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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를 삼산로 쪽에서 문 수로 쪽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 식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위 로터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1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2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공업탑 로터리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