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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4』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 명의 및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마트를 인수 및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1. 경 C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광진구 D, 1 층 소재 E 마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F에게 ‘ 내가 지금 신용 불량이고, 다른 마트를 운영하던 중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수배되어 있어 마트를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 물품공급계약 체결, 대금 결제 등 마트 관련 일을 해 주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2015. 8. 1. 경 위 E 마트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매출대금을 교부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 H에게 ‘ 물품을 먼저 공급하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 경부터

9. 1. 경까지 사이에 위 E 마트에서, 17,444,118원 상당의 라면 등을 공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개 업체로부터 합계 104,560,5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19』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I 소재 식품 판매점인 'J'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경 위 J에서, 사실은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 K로부터 김치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