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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121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9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8. 9. 1.부터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로부터 홈플러스 B점 지하 1층 일부를 세차장 용도로 임차하여, 그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스팀세차장(이하 ‘C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직접 운영하다가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1. 홈플러스㈜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375,000원), 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약정하였다.

세차장 운영계약의 내용 및 계약금액 - 원고는 계약시 피고에게 스팀세차장 개설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창업비(제비용)를 지급한다.

창업비(제비용)는 점포개발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각종 인허가비용, 기기장비 및 비품, 간접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액(임대보증금 별도)을 말한다.

- 원고는 매월 15일 피고에게 영업관리비를 지급하며, 1년마다 상호 협의 후 인상한다.

영업관리비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계약 당시 영업관리비는 월 383,900원으로 한다.

-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적용하며, 원고는 동 계약을 준수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 세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 운영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준하여 적용한다.

계약의 해지 및 해지의 효과 - 원고가 소정의 월 임대료 등 제비용의 납입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