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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20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항을 삭제하고, 제9면 16행의 “피고들이”를 “원고들이”로, 별지 도면 하단 [표] 설명란의 “(피고들)”, “(C)”, “(원고)”를 각 “(원고들)”, “(피고 C)”, “(피고 D)”로 고치며, ② 원고들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및 ‘도면’ 포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 및 ‘마’ 부분에 각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전 공유자들의 점유상태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여 왔으므로, 피고들 소유의 각 주택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동의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 및 ‘마’ 부분에 위 각 주택이 존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주택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