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방에 혼자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진술한 것이며, 피해자의 어머니 F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환각을 본 것이어서 피해자와 F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혼자 노는 것을 보고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