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자 차량구입을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는 B, C 등을 소개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어렵고 소재불명인 화물차량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이고 이를 이용해 농산물 유통업을 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 금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8. 30.경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어렵고 소재불명인 D 한국메리트 4.5톤 트럭을 E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7. 9. 1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중고자동차 전문 할부 금융사 직원인 I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4.5톤 트럭을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한 관련 서류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4,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4,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E,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계약서, 금융상품신청서, 담보대출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청구/입금현황, 계약해지통보의 건,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경매개시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화물차량 명의자 변동내역 확인 등), 자동차등록원부송부의뢰, 수사협조 자료 송부, 이전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