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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7나2060391 (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당심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2, 13행의 “7억 원을”을 “7억 원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2015.”를 “2012.”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6,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원고의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