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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8297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