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8297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