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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6고합120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 인수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F, G은 2009. 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 종중의 대표자 I에게 "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인수하였는데, 종중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 받아 지급해 주면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해 주고, 빌린 돈은 곧 E를 상장한 후에 갚고, 종중의 가족묘 조성사업자금도 무상 지원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G은 빌린 돈을 E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E 대표이사 J으로부터 어음을 발행하도록 승낙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은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G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11. 1억 5,000만 원, 2009. 3. 12. 1억 5,000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교부 받았다.

피해자 종 중이 2009. 3. 11.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 M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F 등에게 대여한 것인데, 위 돈을 M가 직접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주식회사 L 인수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F, G은 2009. 3. 2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대표자 I에게 "E 는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를 인수하려 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곧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G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