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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5297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39,40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0.부터, 22,93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3. 20.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등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은 2013.경 원고에게 자신이 지정한 핸드백 등 소위 명품을 원고의 비용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판매위탁을 하면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하고 2013. 5.경 명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피고 C에게 판매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8. 8. 원고에게 판매 위탁한 물건 중 일부에 관한 정산내역을 보내고 같은 해 12. 30. 수익금을 지급한 후 2014. 6. 3.에는 원고로부터 판매를 의뢰받고 판매하지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원가를 별지 물품내역표로 정리하여 보냈는데, 위 물품들의 원가는 합계 43,939,400원이다. 라.

피고 B는 2015. 9. 30. ‘F’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동업으로 ‘F’을 경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해외 명품가방 등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탁물을 교부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탁물의 반환은 물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위탁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나 원고 소유인 위탁물을 반환하지 않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는 피고 C과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에게 ‘F’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피고 C이 ‘F’이라는 상호로 판매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