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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3. 29.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을 만나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12. 11. 15.경 매수한 H 소유의 대전 중구 I 대 458.3 제곱미터 위에 주택을 건축할 것처럼 부동산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서와 건축 설계서를 보여주도록 하면서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긴급 자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위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완공될 건물의 302호, 402호실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명목으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J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담보 명목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주체가 아닌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와 대출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D를 보고는 대출하여 줄 수는 없어 건축시공을 하려는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J이 직접 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