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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412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 G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서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 한 피고인과 G이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중국인 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범한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그런 데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591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 일명 ‘I’), M, L 등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 피 싱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여기에 다가 D, G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G의 대한민국 입국, 출국 시기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2013. 9.부터 약 3~4 개월 후에 G이 피고인에게 ‘ 영원 히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