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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교 대역 사거리 교차로를 교대 방면에서 작전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용 신호기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작전 역 방면에 설치된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용 신호기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 여, 5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