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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7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7.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9. 30.까지, 이자 월 0.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