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재고단9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2014. 4. 17.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2014. 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운동장부근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21:00경 위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 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