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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6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은행 대출 모집인 출신으로 대출 알선 업무를 담당한 자,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 이하 ‘C ’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D’ 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할인 부동산 물색 및 재분양 업무를 담당한 자,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부동산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 대여자 모집과 대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공범 F(2017. 9. 21. 구속기소) 은 할인 부동산을 물색해 명의 대여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 공범 G(2017. 9. 21. 기소 중지 처분) 은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 E과 함께 본건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C, E은 위 공범 G 등과 함께 2012. 5. 경 울산 남구 H 건물 1 층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에서, 미분양 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I 상가 15개( 이하 ‘ 본건 상가’ 라 함 )를 J 등 명의 대여자들 명의로 분양 받으면서, 위 건물에 대해 실제 분양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 조합에 대출 알선과 부동산 소유 및 대출 명의 대여 등을, C는 부동산 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 대여와 재분양 등을, E은 부동산소유 및 대출 명의 대여자 모집과 대출금 입출금 관리 등을, 공범 F은 할인 부동산 물색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공범 G은 범행 총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5. 2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