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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가합7169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법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케이티비영화다양성을위한 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제3채무자’라고 한다)은 출자금 및 지분권에 기하여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 139,138,525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압류명령 2건 및 피고가 받은 압류명령 3건을 포함하여 수건의 출자지분권 압류 및 출자증권가압류 결정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위 금액 전부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법원에 2012금3891호로 공탁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하여 C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12. 8. 17. 별지 표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집행채권 부존재 및 각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는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이고, F은 소외 회사가 해산될 때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2) 피고는 2007. 3. 28. E, 소외 회사, 주식회사 G(3개 회사를 합하여 이하 ‘E 외 2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E 외 2인에게 변제기 2007. 6. 11., 이자 월 7%, 지연손해금 월 10%로 정하여 30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 F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E 외 2인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유상증자 받거나 개별적으로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