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범서1읍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16:1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5.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 울주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비군훈련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