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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0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비골 골절) 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동거 녀를 보살피고 있고 동거 녀와의 생활 등 일정 부분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