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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6 2020고단6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01: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바지를 내리고 약 5분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식당 안에 있던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E지구대)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피해자 진술 재청취 관련, 또 다른 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8년에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심리상담과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