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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1.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5. 20:12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나라장례식장’ 방향에서 ‘온누리 주유소’ 사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타모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