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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9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749,980원 및 퇴직금 14,195,940원을, 2009.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250,000원 및 퇴직금 13,686,930원을, 2012. 1. 25.부터 2015.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448,570원 및 퇴직금 8,697,48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부족하나마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