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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3:4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F과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G이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가량 밀어붙여 그를 위 주점 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수갑을 찬 손으로 위 F 멱살을 잡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주점 내 CCTV 동영상 CD

1. 경찰관 채 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자체가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5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