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5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1세 )과는 사돈 지간이다.

피고인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자 며느리의 부모와 언니인 피해자에게 며느리가 지랄병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휴대폰으로 위협하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5. 16:11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 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에 이혼했어

야 하는 건데 네 동생 우리 C 니 까 데리고 살지 그 성격. 그 행동 아무 하고도 못산다 너와네 엄마네 동생 찬찬히 하나하나처리할 것이다 네 같은 게 교직생활을 한다니

이 건 말이 안되지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너이 그 오만 방자한 행동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네 가한 일 진정 뉘우치지 않는다면 나도 결 코너를 용서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22:03 경 같은 방법으로 "이 모든 게 너희들의 그날의 행패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야 우리 C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할 때는 신문에 났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어 면 그뿐이야 내가 못 할 것 같냐

쳐죽여도 분이 안 풀릴 인간들" 이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22:18 경 같은 방법으로 " 네 가 날 치매환자라고. 내 죄를 모르고 그래 명예 훼손죄로 솟장 갈 것이다 네 가 그 뻔뻔스런 얼굴로 교단에 설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