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0. 23:10경 청주시 청원구 B빌라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여 같은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1세)가 현관문을 열자 위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0. 23:35경 같은 장소에서,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니들 증거 있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남, 46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남, 30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H이 쓰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