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 부분) 중 2면 6행 '증인 A'을 '제1심 증인 A'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키움종합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매월 기성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성금 채무의 이행기는 2013. 12. 31.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키움종합건설이 위 이행기까지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이후에 발행ㆍ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성금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이행기 전에 발행ㆍ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약관 제3조 제5호 중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만, 그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까지도 면책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보증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보증채권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으로써 무효이다.
따라서 부도처리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 교부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성금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