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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2 2015가단3069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횡성군 C 전 1,109㎡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2, 1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2. 강원 횡성군 C 전 1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0. 31. 강원 횡성군 D 임야 184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30㎡에 주택(이하 ‘피고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18,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49㎡(이하 ‘피고 점유 토지’라고 한다)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점유 부분의 2011. 11. 1.부터 2015. 9. 30.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365,340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의 월 임료는 73,800원인바 2015. 10. 1.부터의 월임료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② 피고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③ 원고가 구하는 2011. 11. 1.부터 2015. 9. 3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365,340원 및 2015. 10. 1.부터 피고의 피고 점유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73,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에 피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건물의 일부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