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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824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매입자금을 부담하여 인천 옹진군 C 토지를 매입하되,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 B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피고인 B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 피고인 B의 투자자금으로 당구장, 노래방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7.경 위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입하고 같은 해 12.경 그 지상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6. 3. 4.경 위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던 중 목재 절단용 기계톱에 왼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부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이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8.경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채용일자 란에 ‘2016. 1. 3.’, 직종 란에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란에 동업자가 아닌 '해당없음'이라고 각각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을 사업주로, 피고인 A을 근로자로 한 허위의 2016. 1. 3.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2016. 3. 28.부터 2016. 5. 29.까지 3회에 걸쳐 휴업급여 총 8,482,600원, ㉡ 2016. 4. 22.부터 2016. 8. 3.까지 6회에 걸쳐 요양급여 총 4,528,0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