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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 세, 여 )와는 과거 수개월 간 사귀다 헤어진 후 2016. 10. 하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2017. 2. 하순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해 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3. 01:00부터 06:00 사이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7,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를 칼끝으로 툭툭 건드리면서 “ 죽고 싶으면 죽어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자 칼을 피해자 앞에 던지면서 “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너 같은 년은 네가 죽어 라 ”라고 말하고, “ 너희 집에 망치가 어디 있는지 안다, 네 가 키우는 강아지들 망치로 대가리 한 대씩 만 때리면 다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첨부), 피해 부위 및 식칼, 방바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사실 확인보고), 판결 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