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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67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5』 피고인 A 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업 주인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02. 10.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C( 남, 23세 )에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오늘이 마지막인데 너무 막 대합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 분인지 몰랐네요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 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001』- 피고인 B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9.부터 같은 해

2. 1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