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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23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67,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 C에게 2019. 5. 16.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9. 8. 16.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2019. 12. 27.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20,532,982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67,018원(= 50,000,000원 - 20,532,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