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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2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통로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②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20.부터 2016. 12. 13.까지 경기 연천군 B, C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 받아 2016.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자, 피해자가 사우나 영업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2017. 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같은 E에 의자, 개집, 돌멩이, 연탄재 등 장애물을 쌓아 일반인들과 위 사우나에 접근하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육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