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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이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유기기구의 수가 49대로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사안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안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게임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