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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25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3. 10:00경 광주 동구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직불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3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약국에서 33,000원 상당의 철분제를 구입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3,415,96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서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각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판시 공모 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공모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