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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351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E은 2007. 10.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E,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종신으로 한,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E이 보험기간(80세까지)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주요 내용 1)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보험자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보험 주계약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의 개념을"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고의적 자해 X60~X84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