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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8』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충남 논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는 방법으로 대환을 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채무자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E 등 금융기관 및 휴대폰 대출, 개인 사채 등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환을 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기 어려웠으며,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7.경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1,000만 원, E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음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08:13경 및 같은 달

6. 15:11경 위 충남 계룡시 J에 있는 K 병설유치원 앞 도로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574』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충남 논산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