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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고단4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 분 임금 1,370,9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 공소사실의 38명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의 임금 등 합계 74,110,272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퇴직금 합계 356,489,372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7. 1. 5. 이 법원에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