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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69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작성의 증서 2015년 제91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