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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단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1: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소방서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9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T형 골절, 골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및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