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13 2014고단4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2014. 1. 14. 10: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같은년 아무리 잘씻는다고 지워지냐 개보지 시궁창인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 1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개 쌍년한테 배신을 당했으니까. 너는, 너는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 쌍년 바람질 나가지고 할 때부터 내가 배신을 당했는데. 너 이 쌍년, 한번 보자. 이걸로 끝이다. 알았어, 한번 보라구.”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C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