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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가합467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943,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빌딩 소유관계 1) 피고, 원고 및 D의 어머니인 E는 서울 강남구 F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C빌딩’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E는 2000. 2. 25. C빌딩을 원고, 원고의 처 G, 원고의 자녀 H, I, J(이하 원고와 G, H, I, J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 피고의 남편 K, 피고의 자녀 L, M(이하 피고와 K, L, M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하였다.

순번 수증인 수증지분 1 원고 21.25/100 2 G 19.1667/100 3 H 3.8334/100 4 I 3.8333/100 5 J 3.8333/100 원고 등 지분합계 51.9167/100 6 피고 21.25/100 7 K 19.1667/100 8 L 3.8333/100 9 M 3.8333/100 피고 등 지분합계 48.0833/100

나. N빌딩 소유관계 1) 서울 용산구 O 대 57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N빌딩’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2. 12. 15. D 명의로 1982.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3. 3. 2. D의 이부(異父) 형인 P 명의로 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가, 1991. 9. 26. 원고 명의로 198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는 2009. 1. 23. 자신의 아들인 Q에게 이 사건 대지 중 94/10,000 지분에 관하여 2009. 1.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토지수용 화성시 R 임야(이하 ‘화성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0. 5. 28. 원고 및 D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06년경 위 토지 중 일부는 대한민국에 토지수용되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지수용금이 지급되었다. 라.

관련민사소송 1 K은 2009. 12. 3.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K으로부터 차용금 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