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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9 2018가단5080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876,261원, 원고 B에게 128,250,8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20. 1...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D은 2015. 4. 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F 소재 G학원 앞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신외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다리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가드레일에 충격 후 땅바닥에 넘이지게 하여 같은 날 00:41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A, 자녀 원고 B이 있다.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도 비가 오는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4차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