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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합102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12. 13.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에 근거하여 2013. 7. 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편의상 그 중 차고지 밖 교대금지를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교대 금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사안 : 차고지 밖 교대금지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법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처분함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 내용 제54조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ㅇ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 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피고는 원고 소속 A, B, C, D 각 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종합운행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택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택시번호 위 반 사 실 A ㅇ2014. 9. 25. ~ 26. 차고지 밖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 B ㅇ입고시간 이후인 2014. 11. 10.과 11.에 각각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 C ㅇ2015. 4. 14. ~ 15. 차고지 밖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 ㅇ2015. 4. 15.과 16.에 각각 차량을 차고지 외의 장소에 일정 시간 동안 방치 D ㅇ2015. 4. 23. ~ 24. 차고지 밖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 ㅇ201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