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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3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6 층 605호 ‘C’ 라는 상호의 위조상품 보관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보관 창고에서, 상표권자 ‘ 삐에 르 발 멩’ 의 등록 상표인 ‘BALMAIN'( 상표 등록번호 제 0981507호)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5벌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총 41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위조상품의 정품가격과 침해된 상표의 종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