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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011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6. 14.부터 2014. 9. 1.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그 이후 사내이사로 있었으며, 2015. 5. 20. 원고회사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회사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BOSCH CBI', 'Magna Cosma‘ 와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고문료를 받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함으로써 원고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① 상법 제397조가 규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② 가사 피고가 설립한 소외회사가 원고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가 규정한 선관주의의무와 상법 제383조의 3 이 규정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상법 제397조의 2 가 규정한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④ 상법 제382조의 4 가 규정한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⑤ 2015. 5. 20. 이사직에서 해임될 당시 한 영업비밀보호서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청구취지기재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관련한 판단 을제5,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소회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소외 D이 피고에게 소외회사의 설립을 승낙하고, 원고회사와 소외회사의 명칭이 병기된 명함을 제작해 주기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