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23: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순경 F에게 “니들이 뭐냐,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우측 밀친 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러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각각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