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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8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5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