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3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D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조합과 정비업체 간 체결된 시공사 선정 총회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서 및 조합의 감사인 E가 2012. 7. 9, 2012. 7. 25. 2차례 제출한 자체 감사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각각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시공사 선정 총회 수행용역비 지급에 대한 의견, 2012년 2/4분기 자체감사 실시결과 통보, 조합임시총회 업무대행 계약서 포함)
1. 시공사 선정총회 지출내역서, 시공사 전정총회 비용 정산내역서 및 영수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