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5. 선고 2013가소21694호 판결의 집행력...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딸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5. 선고 2013가소21694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C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위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9. 2. 21.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다.
C은 이혼한 후인 2003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 부부 및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순번 1 물건은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원고의 소유인 위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나머지 물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이 사건 동산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라 가족 또는 동거인의 주거생활에 사용되는 집기들이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취득한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