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보령시 Y 대 2838㎡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5, 26,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보령시 Y 대 2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2 지분표 기재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2.경 Z의 지분을 강제경매로 취득하였다
(낙찰가격 17,755,000원).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면적이 동일한 11채의 주택(등기된 건물)이 있고, 위 각 주택은 모두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으며, 11채 주택 중 4채의 주택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데, 그들은 모두 일부 피고들의 가족들이다.
주택 소유자 중 AA은 Z의 딸이다. 라.
AA 소유의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5, 26,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내에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경매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권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구분소유적으로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2) 설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에 따른 면적을 현물분할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공유하는 방안이 적정하다.
3. 판단
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유무 1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